🔥"무더위에도 에어컨 한 번 제대로 못 틀고 있는 분들, 정부가 대신 전기세 내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?"
🔥"몰랐던 분들,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전기요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."
✅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세 및 가스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*여름철 겨울철 한정 지원 제도* 입니다. 지금 신청해야 7월 전기요금부터 바로 적용되니 늦지않게 신청해서 최대70만원 받아가세요 !!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30일까지입니다 !! 밑에 버튼 눌러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!!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,등유,LPG,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🗓️ 신청기간은 2025.06.09~2025.12.31
🗓️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5.07.01~2025.09.30
✅ 7월 1일부터 하절기 바우처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신청해야 7월 전기요금부터 바로 적용되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!! 또한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30일까지입니다 !!
✅ 신청 일시 중단기간 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25.10.01 ~ 25.10.12 / 25.12월말 중에 2~3일
✅ 신청하면 포인트 생성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!
✅ 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기준
👉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- 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- 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- 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🚫 이런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.
-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거주중일 경우
✅ 어디서
💥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💥 복지로 홈페이지
✅ 누가
💥 본인 신청
💥 거동 불편자는 가족 대리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(본인 동의 필요)
📌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요약
📌 FAQ
❓ Q1.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실제로 뭘 받게 되나요?
👉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(전기·가스요금 자동 차감)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
❓ Q2. 실물카드를 신청하면 사용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?
실물카드: 우편으로 배송, 지정 업종에서 직접 결제
가상카드: 따로 받을 카드 없음, 전기·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
👉 실물카드는 전기요금 납부처뿐만 아니라, 정부에서 지정한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요.
전기·가스 요금 납부처
편의점, 마트 등 에너지 관련 상품 판매점 (선풍기, 전기장판 등)
연료(등유, 연탄, LPG 등) 판매처
🚫일반 쇼핑, 음식점, 온라인 결제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
